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게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가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게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단,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
*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포함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계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